- 의료행위등재부
- 2024-06-18
- 1,435
□ 안건명: 유방 표본촬영술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2.19.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代이윤정 위원, 최지은 위원, 이동희 위원
-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이우용 위원
- 권용욱 위원, 임춘학 위원, 차영주 위원, 양달모 위원, 유수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유방 표본촬영술」은 유방질환 의심 환자 및 유방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및 생검 시 절제된 표본을 엑스선으로 촬영하여 유방병변 또는 표식제거를 확인하는 검사로, 2022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다127-나. 확대유방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고시됨
- 조정신청기관은 기존의 주 촬영인 2D에서 3D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이상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결정신청 때보다 촬영매수, 인력, 30분 이상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음
- 결정신청 당시(2022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정신청기관의 장비와 품목명, 분류번호, 작용원리가 동일한 장비 및 1mm간격 슬라이스로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는 장비를 검토하여 표본의 개수, 추가절제 유무 등에 따른 촬영횟수의 차이 발생을 고려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산정·급여로 등재한 바 있음
- 검토결과, 조정신청기관이 제시한 소요인력·시간이 결정신청 당시의 필요 인력·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 조정신청기관 장비가 기존의 주 촬영인 2D에서 3D영상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기능 이외 기존장비와 완전대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 교과서 및 외국 가이드라인 등에 2D 대비 3D영상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신청을 불수용(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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