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6-18
- 2,292
□ 안건명: sdLDL 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참고
→ 최종고시
노-135 sdLDL 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61호(2024.5.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2.19.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代이윤정 위원, 최지은 위원, 이동희 위원
-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이우용 위원
- 권용욱 위원, 임춘학 위원, 차영주 위원, 양달모 위원, 유수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sdLDL 콜레스테롤 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은 심혈관 질환(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 검체에서 sdLDL 콜레스테롤을 화학반응-장비측정으로 정량하여 주요 심혈관사건의 발생 예측 및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sd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심혈관질환의 예후를 예측하게 되면 생활습관 요인 개선 등을 기대해볼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임상문헌에서 sdLDL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로 인식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치료 목표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 현재 대체가능한 저밀도 지질단백검사가 기등재되어 있고, 임상에서 LDL 콜레스테롤검사로 주요 심혈관사건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으며 sdLDL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 또한, sdLDL 검사의 구체적인 reference range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 축적 후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024.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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