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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시야광역치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7-08
  • 1,392

안건명: 전시야광역치검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3, 2022.7.11.) 참고

최종고시

-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2(2024.6.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3.18.

 

참석위원

- 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이우용 위원, 최지은 위원, 이원규 위원

- 이윤정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이승언 위원, 김수진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상윤 위원, 오재령 위원, 한미영 위원, 유미화 위원

- 김민주 위원, 박조현 위원, 이상무 위원, 김병수 위원, 김연숙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변성 환자 또는 기존의 망막전위도검사나 시야검사로 시세포 기능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시세포 기능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암순응 후 다양한 조도의 빛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가장 낮은 조도의 역치 값을 판별하여 시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 신의료기술평가결과 기존검사(망막전위도검사, 시야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동 검사를 통해 환자의 저하된 시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 기존검사와의 상관성이 대부분 중등도 이상이며, 치료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존검사와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고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기존 검사로 측정할 수 없는 진행성 망막질환 환자의 잔류 광수용기능을 정량화하기 위해 동 검사가 개발되었고, 광각검사(암순응검사)는 검사범위가 국소적이지만, 동 검사는 전체 필드자극에 대한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민감도가 높아 시선고정되지 않거나 저시력인 망막색소성 환자에게 시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인됨

- 또한,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에게 투여하는 유전자 치료 약제의 대상자 선별 및 효과판정을 위해 동 검사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동 검사가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의 유전자 치료약제 투여 전후 약제반응평가 목적에 한하여 유용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 감안하여 급여대상 및 실시횟수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2024.6.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2024.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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