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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악관절부 증식치료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9-19
  • 1,426

안건명: 악관절부 증식치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7, 2023.3.30.) 참고

최종고시

-142다 증식치료-악관절부위

-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4.15.

 

참석위원

- 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박진식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이선희 위원, 강상윤 위원,

- 강현 위원, 김의혁 위원, 이원규 위원, 오동진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악관절부 증식치료는 악관절부의 인대, 건 부위의 파열, 부분파열, 이완에 기인한 악관절부 만성 통증, 악관절 잡음, 개구장애, 악관절원판의 변위, 악관절 아탈구(subluxation) 혹은 탈구(dislocation)환자에게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악관절부에 증식물질(포도당, 리도카인 등)을 주사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시술시간이 짧고 간단하여 외과적 처치 이전에 적용이 가능하고, 통증완화를 유도하는 기술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됨

-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증식제를 인대나 힘줄에 주입하여 면역체계의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관절의 안정성, 생체 역학, 기능을 개선하여 통증을 줄이며, 악관절부 통증 환자에게 기존 시행한 치료와 더불어 적용한 경우 악관절부 통증관리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됨

- 다만,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평가에 포함된 문헌의 대상자 수가 적고,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보고되지 않은 문헌이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작용기전과 치료 효과 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라서, 학회의견 및 미국 사보험(AETNA)에서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간주, 대상만 상이한 동일 행위 서-142 증식치료가 비급여로 기등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2024.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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