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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인공홍채삽입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9-19
  • 1,246

안건명: 인공홍채 삽입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 2023.3.30.) 참고

최종고시

-503-2 인공홍채 삽입술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2024.7.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4.3.

 

참석위원

- 임청위원장, 강상윤위원, 황호식위원, 곽재건위원,

- 김익용위원, 김진호위원, 조남권위원, 임춘학위원, 전창훈위원,

- 김연숙위원, 김진현위원, 이승혜위원, )윤현주위원, 이광희위원,

- 유미화위원, 정성훈위원, 정영애위원, )권혁상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인공홍채 삽입술은 무홍채증, 홍채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홍채를 환자의 병변 상태에 따라 수정체낭 또는 섬모체고랑에 삽입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눈부심, 광과민증, 시력 저하, 미관상의 문제로 삶 , 사회경제적·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인공삽입술이 환자의 눈부심, 시력개선, 수술 후 외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도모하여 유효성 있는 기술로 판단하고 있음

-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 무홍채증은 홍채 저형성증, 각막병증,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홍채 삽입술이 눈부심 및 외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임이 확인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인공홍채 삽입술을 대체할 만한 행위가 없으며, 눈부심 및 빛민감도 감소와 시력개선에 도움이 됨을 제시함

- 다만, 외국 가이드라인(NICE)에서 선천성 무홍채증의 경우 인공홍채 삽입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외상에 의한 결손 등 후천적 무홍채증의 경우 의료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전 동의 후 사용토록 언급하고 있고, 해외 보험등재현황 중 미국 CPT에서는 카테고리 3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하고 대체가능한 행위로 급여적용에 대한 파급력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별급여 80%로 적용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대가치점수를 산정함

- 한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2024.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2024.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2024.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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