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9-19
- 1,324
□ 안건명: (혁신의료기술)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 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별표3] 혁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3호, 2022.3.10.)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10호(2024.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3.18.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원 위원, 최지은 위원
- 박진식 위원, 代박정원 위원, 이승언 위원, 代조정숙 위원, 이광희 위원
- 代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태현 위원
- 박조현 위원, 정재승 위원, 민양기 위원, 박석규 위원, 임길병 위원, 팽진철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은 안와골절정복술이 예정되어 있는 순수 안와골절(pure blowout fracture)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술로 환자의 예후를 향상하기 위하여 환자의 의료영상 기반으로 안와재건에 삽입되는 인공보형물의 곡면과 형태를 환부와 동일하게 재단 및 가공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행위는 티타늄 내장 폴리에틸렌 임플란트 재료 및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함에 있어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며,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술로 예후를 향상시키므로 혁신성이 높아 잠재성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혁신의료기술(조건부 의료기술)임
- 동 행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원칙* 에 따라, 대체가능한 급여행위(자-521 안와골절정복술 가. 관혈적 (1) Blow-Out 골절)가 확인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방안(2021년 제2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024.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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