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9-19
- 1,315
□ 안건명: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참고
→ 최종고시
자-21주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59호(2024.8.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5.20.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원규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완호 위원,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우용 위원, 박조현 위원,
- 서준범 위원, 전창훈 위원, 김형준 위원, 김형종 위원, 노미령 위원, 장지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은 집게손발톱 및 손발톱 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된 내향성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절제 또는 완전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분을 편평하게 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문헌에서 보고된 합병증 및 부작용은 수술적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으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며, 재발이 감소하고, 손발톱 기형/변형 및 통증개선이 확인되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명시하였음
- 교과서, 임상문헌에서는 동 행위를 통해 손발톱의 폭지수와 높이지수가 일관되게 향상되어 재발이 잦은 환자에게 효과적이나, 연구의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수술결과와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전향적 연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언급함
-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본 기술이 기존의 손발톱 시술에 비해 침습적이나 재발과 통증을 낮출 수 있고 기존 손발톱 관련 수술이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행위분류는 동 행위가 기 등재되어 있는 자-21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과 적용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자-21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의 ‘주’항으로 행위 목록을 신설하고,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902.99점으로 함
- 아울러, 조갑판의 부분절제 또는 완전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분을 편평하게 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점, 손발톱 변형 및 기형이 확인 되어야 하는 점 등 급여기준의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024.8.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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