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9-23
- 1,936
□ 안건명: B-mode 초음파의 감쇠 계수를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4호, 2022.9.30.) 참고
→ 최종고시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5.20.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원규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완호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세영 위원, 박조현 위원
- 서준범 위원, 전창훈 위원, 김형준 위원, 김형종 위원, 노미령 위원, 장지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B-mode 초음파의 감쇠 계수를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검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및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지방간의 정량적 수치인 감쇠계수를 확인하여 간 상태의 평가와 치료 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보고서에서 동 기술은 진단정확성과 기존검사(간생검, MRI-PDFF, CAP)와의 상관성 및 일치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간 상태의 평가, 치료 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보조적인 검사임을 언급함
- 교과서에서 지방간의 유무는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나, 영상만으로 지방증과 지방간염을 구분할 수 없고,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알코올 지방간염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어 간 조직검사로 진단한다고 언급함
- 동 행위가 초음파 검사의 음영비교(정성)를 정량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동 행위는 간 질환 진단의 보조 검사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 외국에서도 동 행위의 등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사 장비의 차이는 있으나 비급여 ‘노-829 간섬유화 검사’와 유사하므로 비급여 적용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의견이 있음
- 이에 동 검사의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 전문가 의견과 기존 행위와의 형평성, 임상에서의 치료방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024.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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