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9-23
- 2,024
□ 안건명: 관혈적 수술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참고
→ 최종고시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주3 : 관혈적 수술(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하되, 사용한 치료재료(클립)는 별도 산정한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10호(2024.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4.3
□ 참석위원
- 임청위원장, 홍상현위원, 강상윤위원, 황호식위원, 곽재건위원,
- 김익용위원, 김진호위원, 조남권위원, 임춘학위원, 전창훈위원,
- 김연숙위원, 김진현위원, 이승혜위원, 代)윤현주위원, 이광희위원,
- 유미화위원, 정성훈위원, 정영애위원, 代)권혁상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관혈적 수술* 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은 심장수술 시 심방세동이 있어 혈전 색전 예방을 위해 좌심방이 폐쇄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관혈적 수술 시 클립을 좌심방이에 위치시켜 클립을 닫고 좌심방이를 폐쇄하여 혈전색전성 뇌졸중 예방 및 전기적 자극 차단을 위한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 내용의 관혈적 수술은 정중흉골절개술 만을 의미함
- 신의료기술보고서에서 혈전/색전증 발생률이 낮고 시술 성공률이 높아, 동 기술의 유효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NICE 등 외국 가이드라인에서 동 기술이 심방세동 환자의 치료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함
- ESC 가이드라인에서 항혈전제사용과 동행위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하며, 심방세동 진료지침에서 성공적으로 maze수술과 좌심방이 폐쇄술을 받았더라도 뇌졸중 위험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장기적인 경구항응고제 투여가 추천된다고 언급함
- 또한, 관련 학회는 동 기술이 기존(봉합사, 자동봉합기를 이용하는 경우) 방법보다 간편하고, 시술시간이 짧으며, 출혈위험성을 보완하는 등 장점이 있고, 기존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죄심방이 폐쇄술’과 접근방식(흉강경 → 개흉)만 다를 뿐 동일한 행위라는 의견임
- 전문가는 동 행위는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흉강경 수술에 유용하며, 관혈적 수술(정중흉골절개술) 하에 시행되는 좌심방이 폐쇄술은 기존 부정맥 수술 시 자동봉합기 사용과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동 행위의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 전문가 의견과 기존 수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혈적 수술(정중흉골절개술) 시 클립을 이용하여 좌심방이 폐쇄술을 시행한 경우 별도의 행위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동 시술에 사용되는 동맥류용 클립(Atriclip®)은 별도산정 가능하도록 기결정함
- 아울러, 관혈적 수술시 클립을 적용하여 좌심방이를 폐쇄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별도의 행위분류 신설 없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024.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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