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10-02
- 1,802
□ 안건명: (MTA를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7호, 2013.10.10.) 참고
→ 최종고시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2024.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4.15.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신유석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代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이선희 위원, 강상윤 위원, 강현 위원, 김의혁 위원, 이원규 위원, 오동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MTA를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은 치수강이 넓은 무증상의 유치 및 영구치의 우식에 이환되거나 감염된 상아질 및 부분적으로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여 지혈 시킨 후 MTA를 도포하고 가봉하여 이차상아질의 재생유도 및 치수 생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 기존에 급여(기결정) 등재되어있는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과 대상, 목적은 동일하나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수산화칼슘에서 MTA로 변경된 경우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기존 시술과 비교 시 유사한 시술 성공률을 보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언급되어있음
-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부분치수절단술 시 지혈 후 MTA로 도포할 수 있으며 MTA의 탁월한 밀폐력과 생체친화성, 항세균작용, 경조직 형성 능력 등 재료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감염된 일부 치수조직을 제거함으로 치수절단이나 근관치료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결정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적용토록함
- 또한 치수절단의 기결정고시인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을 부분치수절단술로 통합하되 치료재료인 MTA는 수산화칼슘에 비해 고가인점, 현행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 보상토록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2024.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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