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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주사용 항암제
  • 의료행위등재부
  • 2024-10-18
  • 1,295

안건명: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주사용 항암제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6.17.

 

참석위원

- 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이윤정 위원, 최지은 위원, 이우용 위원

- 이세영 위원, 박진식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김병수 위원, 이상무 위원, 백수희 위원, 양달모 위원, 엄태현 위원

- 오동진 위원, 임진홍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주사용 항암제는 무균조제대 내에서 마스크,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주사용 항암제를 무균조제 할 때 산정하는 행위로, 신청자는 주사용 항암제 조제 시 폐쇄형 약물전달 장치(Closed-System Drug Transfer Device, 이하 ‘CSTD’)”를 사용한 경우 조제료 수가 신설을 조정신청함

- 현재 주사용 항암제는 무균조제대에서 개인보호구(가운, 고글, 장갑 등)를 갖춘 상태에서 조제하고 있고, CSTD는 무균조제대(캐비닛 등)를 대체할 수 없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CSTD 사용이 권장되나 필수는 아님

- 미량의 오염은 환자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항종양제의 잠재적 오염원을 구별할 수 없고, CSTD를 사용하여도 화학적 오염은 여전히 존재함

- 표면오염과 약물노출을 줄이는 것이 의료진의 임상적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확실하지 않고 CSTD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단기 데이터가 없음

- 외국 보험등재 상 일본에서만 해당 수가 확인되며, 현 국내 수가는 조제건당 산정하여 명세서 당 평균 청구금액은 일본과 비교 시 큰 차이가 없음

- 이에 CSTD는 유해물질에 대한 표면오염은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무균조제대를 대체할 수 없고, CSTD 사용으로 인한 조제자 및 환자의 이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우리나라 현행 무균 조제료 청구비용이 이미 일본의 CSTD 사용수가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을 불수용(현행유지) 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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