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10-18
- 1,244
□ 안건명: 변실금 치료를 위한 자가지방 이식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참고
→ 최종고시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6.17.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代이윤정 위원, 최지은 위원, 이우용 위원
- 이세영 위원, 박진식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代조선남 위원
- 김병수 위원, 이상무 위원, 백수희 위원, 양달모 위원, 엄태현 위원
- 오동진 위원, 임진홍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변실금 치료를 위한 자가 지방 이식」은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변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허벅지 또는 복부에서 채취한 자가 지방을 항문 및 항문 주변에 주입하여 변실금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문헌에 따르면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이며, 변실금 증상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이 확인되었으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고 주사부위 및 작용기전이 불명확하며, 동 행위가 필요한 대상자 분류 및 주사부위 등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연구가 더 필요함을 언급함
- 미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국 AETNA에서도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간주하였음
- 전문가는 본 행위가 경증 또는 중등도 변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단계에서 시행 가능 하며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단기적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발률이 높고 장기적인 효과 검증이 보고되지 않으며, 증례 중심의 근거인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64호(2024.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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