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비감도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4-10-23
- 1,171
□ 안건명: 대비감도검사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7.15.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代손지영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代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김병수 위원, 장성인 위원, 유수진 위원, 이인석 위원
- 은병욱 위원, 현준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Ο 조정신청 불수용(현행유지)
-「대비감도검사」는 시신경 기능 저하(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공간 내 인접한 물체 사이의 명시도 차이 감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고시 제2021-128호에 따라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으로 고시되었으나,
- 신청자는 일본의 경우 대비감도검사가 별도 산정되고, 대비감도 전용 장비를 이용한 자동 검사임 등의 이유로 조정신청함
- 일본에서만 백내장 수술 전․후 별도 수가 인정되고, 미국 AETNA에서는 백내장 수술 결과 판정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함
- 대비감도검사는 시력저하를 가져오는 모든 질환이 대상이고,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백내장 수술 후 시력회복을 어느 정도 예측할 뿐 장애부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으므로 조정신청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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