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10-23
- 1,533
□ 안건명: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5호, 2018.11.20.) 참고
→ 최종고시
①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②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4.15.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박진식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代조선남 위원
- 이선희 위원, 강상윤 위원, 김의혁 위원, 이원규 위원, 오동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은 수술이 필요한 림프부종 환자의 림프부종 평가, 감시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한 암환자의 감시림프절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임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는 림프부종의 경우 림프부종 진단, 림프관 정맥 문합의 위치 선정 등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며 감시림프절 평가의 경우 방사선 노출 없이 수술 절개 및 탐색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
-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조기 림프부종의 진단으로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피하의 감시림프절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정밀한 림프절절제술이 가능하며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 관련학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며
‧ 림프부종 환자의 경우 관련 신청기관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준용토록 하고 대상‧목적별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Lymphography)을 신설토록 함
‧ 감시림프절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 장비가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고 자-212-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주’사항을 추가,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인도시아닌그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을 명시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024.8.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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