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11-25
- 1,287
□ 안건명: 국소진행성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참고
→ 최종고시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6.17.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정영애 위원, 代이윤정 위원, 최지은 위원, 이우용 위원,
- 이세영 위원, 박진식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代조선남 위원,
- 김병수 위원, 이상무 위원, 백수희 위원, 양달모 위원, 엄태현 위원,
- 오동진 위원, 임진홍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국소진행성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은 표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성종양이 주요 혈관/담관 구조물 또는 인접한 장기에 근접하여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기천공술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평가에 포함된 비교연구 수가 많지 않고, 소수 연구자 중심으로 반복적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문헌에서 아직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 현재 국소진행성 췌장암 치료에 IRE를 권장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에 등록된 환자수가 적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언급됨
- 미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국 CPT에서 신의료기술 성격의 임시코드인 Category Ⅲ에 등재되어있으며, AETNA에서는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간주하였음
- 전문가는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가 없고 악성 종양이 인접 주요혈관 침범 등으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생존율 증가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상적 유용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동 행위는 영상 유도하 경피적 또는 개복 상태에서 시행되는 행위임을 고려하여 영상의학적 유도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행위명을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로 변경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024.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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