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3-14
- 1,202
□ 안건명: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참고
→ 최종고시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18.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代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代김재영 위원, 유창길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환 위원, 권용욱 위원, 이상무 위원, 김원섭 위원, 박석규 위원
- 유정일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성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항균제 선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의 23S rRNA domain V 위치에 특정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서 일관되게 마크로라이드 계열 약제내성을 보이므로 동 기술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마크로라이드계 항균제 내성을 예측하여 적정 항균제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평가됨
- 교과서 등에서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마크로라이드 감수성 환자보다 증상이 유의하게 오래 지속되므로 마크로라이드 내성 검사는 임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였고, 일부 학회는 마크로라이드계 내성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급여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 진료지침 상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1차 경험적 치료(마크로라이드계 항균제)로 대부분 효과가 있고, 48~72시간이 지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내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약제내성 검사와 상관없이 2차 항균제 변경 등의 진료방침에는 변동이 없음
- 전문가는 동 검사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필수적 검사가 아니며, 치료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의견이고, 외국 보험등재에서 동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동 검사는 진단 및 치료방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약제감수성 검사의 보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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