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3-14
- 2,080
□ 안건명: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4호, 2023.8.22.) 참고
→ 최종고시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2.16.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이원규 위원, 서희숙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代조인수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代윤현주 위원, 최혜란 위원,
- 이우용 위원, 박수경 위원, 임춘학 위원, 정순희 위원, 유정일 위원, 임길병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은 흉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초음파 유도하 근막 사이층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행위로,
- 교과서 등에서 방척추신경차단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임상적 효능을 판단하기 위해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이 확인됨
- 전문가는 유방절제술 후 통증 조절을 요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극히 일부이며 지속시간이 짧아 통증 조절이 필요한 수술 후 2~3일에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임
- 대체가능 항목(IV PCA 등)이 다수인 점, 방법이 동일한 유사행위 ‘일회성 배가로근면 차단술’이 비급여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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