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4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3-14
  • 2,080

안건명: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4, 2023.8.22.) 참고

최종고시

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2.16.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이원규 위원, 서희숙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조인수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정영란 위원, 윤현주 위원, 최혜란 위원,

- 이우용 위원, 박수경 위원, 임춘학 위원, 정순희 위원, 유정일 위원, 임길병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흉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초음파 유도하 근막 사이층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행위,

- 교과서 등에서 방척추신경차단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임상적 효능을 판단하기 위해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이 확인됨

- 전문가는 유방절제술 후 통증 조절을 요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극히 일부이며 지속시간이 짧아 통증 조절이 필요한 수술 후 2~3일에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임

- 대체가능 항목(IV PCA )이 다수인 점, 방법이 동일한 유사행위 일회성 배가로근면 차단술이 비급여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2025.2.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음글
(2024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