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3-14
- 1,118
□ 안건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최종고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호(2025.2.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0.21.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代서인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권용욱 위원, 박현선 위원,
- 김한구 위원, 방우진 위원, 어재선 위원, 오동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이하 ‘TAVI’)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은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 중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수행하는 동안 혈전 및 파편을 포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팔머리동맥과 왼쪽 총 경동맥에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배치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뇌색전방어기구 사용군의 뇌졸중 및 주요심뇌혈관 사건 발생이 비사용군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외국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동 행위는 TAVI 시술 중 발생하는 잔해물을 포착하여 뇌졸중 등 뇌허혈성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뇌색전방어기구를 사용해도 색전성 뇌졸중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뇌졸중 예방 효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가 뇌졸중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행위라는 의견이며,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고, 뇌졸중 예방에 대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동 행위를 선별급여 80%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설정, 기준 외는 비급여로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5,700.16점을 산정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호(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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