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3-14
- 1,342
□ 안건명: 국소 산소 상처 치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참고
→ 최종고시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호(2025.2.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0.21.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代서인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권용욱 위원, 박현선 위원, 김한구 위원, 박형두 위원,
- 방우진 위원, 어재선 위원, 오동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국소 산소 상처 치료」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4주 이상 지속되고 35㎠이하이며 Wagner 1~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 상처 치유를 돕기 위해 휴대용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상처 조직에 직접 저유량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기존 치료(표준 상처 치료)와 비교 시 부작용 및 이상반응 발생률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안전한 기술이며, 1차 평가지표(완전 상처 치유)와 2차 평가지표(궤양 크기 감소, 상처 치유 기간)의 경우 비교 시술에 비해 더 유의한 개선을 보여주므로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산소전달장치의 적용은 상처 부위의 저산소증을 해소하고 만성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의 보조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나, 상처의 원인에 따른 표준 상처치료가 필수적임을 언급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산소전달장치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 중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개인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실시 기관수가 적고 국내에서의 충분한 임상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기존 당뇨병성 족부궤양 부위 처치료가 급여로 적용되고 있고, 산소전달장치 적용 시 통상적으로 창상 처치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산소전달장치 적용 혹은 교체와 함께 창상 처치를 실시할 경우*, ‘자2-1가(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1일당]-창상처치-단순 처치’를 산정하고, 동일 병변에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주된 처치료 1종을 산정 가능하도록 결정하고, 치료재료(산소전달장치)는 별도산정 가능하도록 결정함.
* (식약처 허가사항) 산소전달장치는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로, 드레싱 변경 시마다 교체해야 함
또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에서 적용대상을 언급하고 있어, 관련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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