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6-04
- 1,096
□ 안건명: 도2-가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유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9호, 2012.11.16.) 참고
→ 최종고시
다-222가주 유방-유방촬영_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을 실시한 경우
□ 안건구분: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1.20.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유창길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김민주 위원, 代나백주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환 위원, 권용욱 위원, 오소원 위원, 유수진 위원, 이동희 위원, 최준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도2-가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유방」은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2014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병변발견률 등 근거수준이 낮고 검사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 ‘비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4호, 2014.4.1.시행)로 결정된 행위로
- 조정신청 기관은 동 검사가 급여항목 다222-가 유방촬영과 동등한 효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이며 초음파 또는 MRI와 비교하더라도 비용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음
- 동 행위의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19.12.)에서 사용대상은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동일하고 진단정확성, 병변발견율은 비교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음
* 비교군 : 디지털 유방촬영
- 교과서 및 관련 학회는 동 검사가 다222-가 유방촬영에서 발전된 기술로 겹쳐 보이는 유선조직을 얇은 절편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제공하여 암 진단율을 높이고 재검사율을 줄여 임상적으로 유용한 검사이며 특히, 치밀 유방 및 지방형 유방에서 우월한 검사임을 언급하였고, 전문가는 동 검사가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추가촬영 검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및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할 때 치료효과성,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의 급여화 요청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하고,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사업무량, 동 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등을 고려하여 327.77점을 산정하며,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의 추가촬영 검사에 해당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급여기준을 설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4.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2025.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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