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6-05
- 869
□ 안건명: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1.20.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代강지혜 위원, 代김윤정 위원, 이세영 위원,
- 代허준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박문성 위원, 윤영순 위원, 석주원 위원, 유수진 위원, 이성준 위원, 한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은 건성안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눈물의 삼투압 농도를 측정하여 건성안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검사로
- 조정신청자는 건성안 진단에 있어 동 행위의 임상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QC)시 투입되는 인력‧시간 등 자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Test Card)가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동되지 않는바 등재 당시 환율과 최근 환율을 고려 상대가치점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정신청함
- 상대가치점수 상향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임상적 가치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어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등재 당시 상대가치점수에 품질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내역이 확인되고 환율 상승 후 거래된 금액 이상으로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교과서 및 임상지침에서 동 행위의 특이도가 낮아 단독 검사로 사용하거나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증상, 다른 임상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됨
- 또한, 2023.7.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에서 눈물막파괴시간검사, 쉬르머검사 등 여러 검사가 존재하는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충분’으로 평가함
- 이에 조정신청은 불수용(현행유지) 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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