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6-05
- 1,169
□ 안건명: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참고
→ 최종고시
조-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18.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代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代김재영 위원, 유창길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환 위원, 권용욱 위원, 이상무 위원, 김원섭 위원, 박석규 위원
- 유정일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성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은 간의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종양 제어 및 기존 열적 국소치료에 따른 혈관, 주변 장기 손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고전압 직류를 사용한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을 실시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간의 악성종양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기술과 비교된 연구 결과가 적어 동 기술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존 열절제술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유용성이 기대된다고 평가됨
- 국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는 동 행위와 관련된 언급이 없고, 외국 가이드라인에서 국소 간암 치료에 대한 IRE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더 큰 연구가 필요하며, 유효성의 근거가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미국 CPT에서는 신의료기술 성격의 임시코드인 Category Ⅲ, AETNA에서는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동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아직 급여 등재하기에는 임상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가의 장비와 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방법이 동일한 유사행위가 비급여로 등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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