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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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 최종고시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주 : 유도초음파Ⅱ 및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안건구분: 조정신청(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3.17.
□ 참석위원
-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이종훈 위원, 최우석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한 위원, 박현선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 윤현주 위원,
- 조선남 위원, 이세영 위원, 代 조인수 위원, 김수진 위원, 유창길 위원,
- 이승혜 위원, 代 김희진 위원, 代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代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직장으로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 직장손상 및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2023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로 등재되었음
- 이에 대해 관련 학회는, 시술 중 인접 장기로 치료재료(하이드로겔)가 샐 우려가 있는 등 난이도가 높아 현 상대가치점수 상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정신청 함
⦁ 전문가 및 주요 관련 학회는 전방 직장벽과 전립선 사이에 위치한 얇은 직장 주위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고난이도 기술이며 방사선치료 부작용(직장손상, 장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임상적 유용성 및 다른 유사 행위의 수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검토결과 관련학회, 임상 전문가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1,226.85점으로 조정하되 행위료에 포함된 초음파 유도료는 유도초음파(Ⅱ)를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2025.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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