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8-13
- 1,096
□ 안건명: 산소포화도 측정을 이용한 신생아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참고
→ 최종고시
나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3호(2025.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3.17.
□ 참석위원
-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이종훈 위원, 최우석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한 위원, 박현선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 윤현주 위원,
- 조선남 위원, 이세영 위원, 代 조인수 위원, 김수진 위원, 유창길 위원,
- 이승혜 위원, 代 김희진 위원, 代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代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산소포화도 측정을 이용한 신생아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검사」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하여 대상자의 손과 발에 센서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각 손과 발의 산소포화도 결과 값 차이를 토대로 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는 모든 신생아 국내외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한 일상적인 검사로 권고하고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신속 평가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동 행위가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을 선별하기 위한 일상적인 검사로 제시되며, 지속적으로 기준치보다 낮 은 산소포화도가 측정될 때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함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에서도 심장초음파 시행 전단계에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임
- 이에,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유사 목적의 심장초음파 보다 비용효과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호(2025.7.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202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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