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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8-13
  • 1,044

안건명: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7, 2023.5.4.)

최종고시

-598 기타 검사-.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4.21.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강지혜 위원, 김윤정 위원, 이세영 위원,

- 허준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박문성 위원, 윤영순 위원, 석주원 위원, 유수진 위원, 이성준 위원, 한미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는 신장, 심장, 폐 이식환자 간 이식환자와 공여자를 대상으로 이식된 장기손상, 거부반응 조기진단 보조 및 치료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는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검사이고, 진단정확성 및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유효한 기술로 평가하였으나, 심장, 폐이식의 경우 비교검사 연구 없어,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음

  - 임상진료지침 및 국제학술지, 관련 전문가이식 장기의 질량, 채취시간, 감염, 염증, 수혈, 약물, 운동, 비만 등의 여러 요인으로 결과 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 값의 상승이 항상 거부반응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동 검사가 조직생검을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인 검사, 아직까지 검사의 표준화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 장기별 시행 기준이 없어 임상 적용에 제한점이 있다는 의견이었음

·   전문가자문회의(’25.3.)는 동 검사가 거부반응 확인을 위한 진단 보조 검사로, 정확한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거부반응 외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음을 언급함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검사(NGS분석)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된 바 있음

·   미국 사보험(AETNA, CIGNA)은 환자의 거부반응을 확진하기 위해서 조직검사가 여전히 필요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지 않아 실험적·연구적이며 입증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한다고 언급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등재 내역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동 검사는 거부반응 진단의 보조적인 검사로 대체검사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점, 실시 기관이 제한적이고 고가 장비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 미국 사보험(ATENA, CIGNA)에서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점, 표준 가이드라인 등이 확립되지 않았고, 임상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202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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