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8-18
- 1,042
□ 안건명: 내시경 췌장괴사 제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 2024.6.27.) 참고
→ 최종고시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3호(2025.8.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5.19.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代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이병철 위원,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이인석 위원, 천영훈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내시경 췌장괴사 제거술」은 중증 급성 췌장염에 의해 췌장가성낭종 경벽 배액술을 시행한 이후 호전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삽입된 배액관을 통해 내시경을 췌장괴사 부위로 진입한 후, 겸자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췌장과 주변의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배액에 도움을 주는 시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행위는 개복 수술보다 사망률 등이 낮고, 최소 침습적 괴사 제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한 기술이며, 다수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일관되게 췌장괴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동 기술을 제시하고 있어 유효한 기술로 신속 평가함
교과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서 최근 내시경 배액술을 시행하고, 임상 경과에 따라 내시경 췌장 괴사제거술을 실시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일차치료로 제시됨. 또한, 과거에는 경피적 배액술 후 수술을 이용한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괴사제거술은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아 내시경 괴사제거술 시행이 일반적임이 확인됨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이미 인정받은 기술로, 다수의 연구에서 수술적 치료와 효과는 유사하나 안전성은 더 우수하여 합병증 감소 및 입원 기간 단축으로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언급함
- 따라서, 임상적 필요성과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대한의사협회 제출의견 반영하여 유사행위인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 배액술’의 소정점수 9,615.00점을 산정토록 함. 다만, 재시술부터는 소요시간 등 의료 자원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소정점수의 50%(4,807.50점) 차등 적용하도록 검토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2025.8.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2025.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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