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8-18
- 1,249
□ 안건명: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참고
→ 최종고시
모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피하주사], 보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4.21.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호연 위원, 代강지혜 위원, 代김윤정 위원, 이세영 위원,
- 代허준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박문성 위원, 윤영순 위원, 석주원 위원, 유수진 위원,
- 이성준 위원, 한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주사 바늘로 인한 통증, 공포 및 상해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분사식 주사기를 피부 또는 점막에 밀착한 후 압력을 이용하여 액체 약액을 주입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상 주입 약제의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고 주사 바늘로 인한 통증 및 공포를 경감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교과서 등에서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 침습적이지 않고 통증이 적은 행위이나 기존의 주사보다 효과성이 우수하다 볼 수 없다고 언급함.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개인의 통증과 공포에 관련된 환자의 선호도 및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임상적 적용 대상과 사회적 요구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임
- 별도의 외국 보험 등재 현황은 확인 되지 않음
- 이에 기존 급여 행위인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바-8 치과침윤마취의 대체가 가능한 점, 별도의 치료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NECA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 시행 시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권고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2025.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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