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08
- 1,695
□ 안건명: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호, 2021.1.7.) 참고
→ 최종고시
자780다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위-간내담관
□ 안건명: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도 배액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5호, 2021.4.12.) 참고
→ 최종고시
자780라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십이지장-총담관
□ 안건명: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췌관 배액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5호, 2021.4.12.) 참고
→ 최종고시
자780마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췌관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8.12.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8.12.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代김진호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이승혜 위원, 代김옥림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김형준 위원, 고영진 위원, 정진우 위원, 조민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담도/췌관 배액술」은 담도/췌관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위벽 또는 십이지장벽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천자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여 췌관을 배액 하는 행위로,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는 수술적 방법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경피적 배액법과 달리 담/췌즙의 체내 배액으로 환자의 소화기능에 도움될 뿐 아니라 외부 배액관 관리로 인한 환자 부담 경감으로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평가됨
교과서에서는 ERCP를 통한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 PTBD나 수술적 치료 대신 EUS 유도하 담도/담낭/췌관 배액술이 일반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며, 기존 행위들과 기술적 성공률이 비슷하고 이환율과 재입원율의 감소로 경피적 기술보다 선호됨을 언급됨. 그러나 고난이도의 기술로 숙련된 전문가에게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함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담도 배액이 필요한 ERCP 실패 및 시행이 어려운 환자에게 PTBD 보다 EUS-BD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임상적 필요성과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9,615.00점을 산정토록 하고, 내시경 초음파 유도료 ‘노-992 내시경초음파’는 비급여로 결정하며, 추후 ‘노-992 내시경 초음파’의 급여전환 시 신청행위와 연계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검토함
- 또한, 기존 행위의 가산 현황을 반영하여 행위가산 분류항목*에 동 행위 적용이 필요함과 동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스텐트, 수술용 전극, 가이드와이어)는 별도 산정하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검토함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시행한 경우 30%가산(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2025.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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