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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08
  • 1,235

안건명: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 2024.4.15.)

최종고시

-934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주 : 시술 전 24시간 식도산도검사를 통해 약물요법 유지 및 시행이 적절치 않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중 수술 고위험군이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산정한다.(식도열공탈장 2cm 초과 환자 제외)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5.19.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이병철 위원, 정재승 위원,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이인석 위원, 천영훈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은 약물요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약물요법 시행이 적절치 않은 위식도역류질환 자 중 수술 고위험군이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내시경하 위 분문부의 점막을 절제하여 반흔의 치유에 따른 섬유화로 위식도접합부를 협소화시키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수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고,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환자만족도, 속쓰림 증상 등 환자 보고 결과가 개선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다만, 위식도역류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인 수술적 치료와의 비교연구 결과가 충분치 않고, 교군인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장기적 효과가 불확실하여 외과적 항역류 치료의 대안으로 권고하지 않는 점,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에서 제한적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조건부 권고함으로 심의된 점을 고려하여 동 행위의 사용대상도 제한해야 함을 언급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동 행위에 대한 주관적 지표(삶의 질, 역류 증상 등)의 개선은 있으나, 객관적 (식도 산 노출 감소, 하부식도 괄약근 압력 증가 등)의 호전은 확인되지 않고, 위식도역류질환에서의 내시치료는 장기 결과가 불분명하여 표준 치료로 권고하지 않음이 언급됨

련 학회 및 전문가시술 위치와 절제 범위에 대해 정립된 바가 없어 근거 축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이에, 치료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적 치료효과 및 합병증에 대한 데이터 등 근거 축적 이후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2025.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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