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08
- 1,082
□ 안건명: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2024.3.7.) 참고
→ 최종고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기관내주입료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5.19.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수진 위원, 代송인선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이병철 위원,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이인석 위원, 천영훈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자 중 자발 호흡이 있는 비침습 환기중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기관내 주입하기 위하여 후두경을 이용하여 내경이 작은 기관지용 튜브·카테터를 삽입하고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한 뒤 튜브·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보고서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중 자발 호흡이 있는 환아를 대상으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기계환기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 임상적 사용을 권고하며 신속평가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비침습환기 중 폐표면활성제 보충요법으로 동 행위를 제시하고, 삽관으로 인한 기도외상과 인공호흡으로 인한 외상을 줄일 수 있고, 기관지 폐이형성증 감소를 언급함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급여 및 폐표면활성제 투여를 위한 행위신설, 급여기준은 사용약제(SURFACTANT) 기준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외국보험에서는 동 약제 사용에 따른 행위분류는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유사 목적의 행위가 급여 등재되어 있고 임상적 필요성,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및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632.56점을 산정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2025.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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