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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08
  • 1,082

안건명: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 2024.3.7.)

최종고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기관내주입료 포함]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5.19.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이병철 위원,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이인석 위원, 천영훈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자 중 자발 호흡이 있는 비침습 환기중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기관내 주입하기 위하여 후두경을 이용하여 내경이 작은 기관지용 튜브·카테터를 삽입하고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한 뒤 튜브·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보고서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중 자발 호흡이 있는 환아를 대상으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기계환기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 임상적 사용을 권고하며 신속평가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비침습환기 중 폐표면활성제 보충요법으로 동 행위를 제시하고, 삽관으로 인한 기도외상과 인공호흡으로 인한 외상을 줄일 수 있고, 기관지 폐이형성증 감소를 언급함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급여 및 폐표면활성제 투여를 위한 행위신설, 급여기준은 사용약제(SURFACTANT) 기준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외국보험에서는 동 약제 사용에 따른 행위분류는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유사 목적의 행위가 급여 등재되어 있고 임상적 필요성,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 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및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632.56점을 산정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2025.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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