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08
- 2,445
□ 안건명: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9호, 2021.3.10.) 참고
→ 최종고시
조90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주 :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5.19.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代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이병철 위원, 정재승 위원,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 이인석 위원, 천영훈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내·외측 상과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진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을 절제ㆍ분쇄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기존 기술(수술적 건 절제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과 비교 시 유사한 정도의 통증 완화와 기능 향상을 보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됨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는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건염 환자에게 관혈적 수술보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나, 수술 방법별(개방적, 관절경, 경피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도입 초기 단계로 시술 사례가 부족하고 고가의 치료재료가 별도 사용되므로 비급여 등재 의견임
- 미국 CPT category Ⅰ의 행위 분류와 AETNA에서 초음파 유도 항목의 유사 행위가 확인되나 이는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명시하였음
- 이에, 기존의 관혈적 수술, 체외충격파치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대체가 가능한 점, 국내 시행 초기로 시술 사례가 부족하고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2025.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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