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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 의료행위등재부
  • 2025-10-16
  • 996

 안건명: -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9.15.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임은경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장석용 위원,

- 김인규 위원, 박현선 위원, 박문성 위원, 최우석 위원, 김의혁 위원,

- 양달모 위원, 강승백 위원, 홍기호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의 임신력 향상, 월경곤란증 및 월경과다증 개선을 위해 개복 후 자궁선근증 부위를 절제·감축한 후 자궁을 봉합하는 행위로,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412 자궁근종절제술 가. 복부접근 () 복잡의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급여로 등재(’21.3.1.)되었

  - 조정신청기관은 광범위한 자궁선근증 절제의 경우 자궁근종절제술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유로, 자궁선근증감축술을 완전절제술과 부분절제술로 재분류하고 완전절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조정신청함

  - 학회는 광범위한 자궁선근증 절제는 자궁근종절제술과 소요장비재료, 시간,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수가 인상이 필요하나, 재분류와 관련하여 자궁선근증 병변 침범 정도의 공식적인 구분은 부재하다는 의견이며, 전문가는 완전절제술과 부분절제술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궁근종절제술도 병변에 따라 고난이도의 수술이 될 수 있으며 장비재료는 환자 상태 및 기관 특성에 따른 것이기에 행위의 업무량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문헌에 자궁선근증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조직학적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하고, 외국 행위 분류 및 보험에서 자궁선근증감축술에 대한 별도 수가는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등재 당시와 업무량 등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편적인 분류 체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정신청을 불수용(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수술 범위 및 난이도 분류에 대한 근거 축적 및 공식 진료지침이 마련될 경우 행위 재분류 및 점수 차등화에 대해 추가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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