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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비장 경직도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5-10-16
  • 966

안건명: 비장 경직도 검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 2024.5.30.) 참고

최종고시 노-983 비장 경직도 검사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7.21.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이병돈 위원, 이병철 위원, 김형준 위원, 엄근용 위원, 오동진 위원,

- 김환익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장 경직도 검사는 만성 간질환 환자 중 문맥고혈압 또는 고위험 식도정맥류 환자(의심)를 대상으로 문맥고혈압 유무 판단 또는 고위험 식도정맥류를 예측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시행 선별을 보조하는 술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결정신청되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논의 위해 부의함.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간정맥 압력차)와의 상관성은 간섬유화 검사와 비교시 열등하지 않고, 중재검사와 Baveno 기준을 동시 적용 시 고위험 식도정맥류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서 불필요한 내시경 검사를 줄일 수 있어, 추가검사(Add-on)로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장 경직도 측정만으로는 문맥 고혈압 및 고위험 식도정맥류를 예측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다른 검사에 추가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내시경 검사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여전히 동 행위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임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2025.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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