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10-16
- 1,849
□ 안건명: (혁신의료기술)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별표3] 혁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참고
→ 최종고시
혁신-6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7.21.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병돈 위원, 이병철 위원, 김형준 위원, 엄근용 위원, 오동진 위원,
- 김환익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은 요로결석으로 인해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성요관내시경 및 수술기구를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에 장착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각각의 기구를 조정하여 요로결석을 제거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보조기능을 통한 결석 제거율 향상, 수술시간 및 고위험 합병증 발생률 감소 등이 기대되나, 비교임상 시험 등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근거창출이 필요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 따르면 손떨림 제거, 섬세하고 정확한 절제 및 봉합, 술자의 피로도 감소 등에 있어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언급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검토 결과, 해당 행위는 의사의 손떨림 보정, 호흡으로 인한 신장 움직임에 의한 손상 최소화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임
-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원칙* 에 따라, 대체가능한 급여행위(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가 확인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2024.4.1.~2027.3.31.) 동안 비급여로 결정함
*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방안(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호(2025.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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