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12-03
- 2,022
□ 안건명: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 2024.5.30.) 참고
→ 최종고시 조-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8.11.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代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동준 위원,
- 정재승 위원, 오재령 위원, 최우석 위원, 박형두 위원, 심규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배뇨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방광경하 니티놀 스텐트를 방광경부부터 전립선 요도 폐색 부위에 5~7일간 삽입 후 제거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이고, 성기능 변화와 관련된 결과도 시술 전․후 차이가 없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안전한 기술이며, 증례연구에서 증상개선 정도와 삶의 질이 모두 시술 전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다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동 시술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 제한이 필요함을 언급함
*만 50세 이상이고, 전립선 용적이 25~75 cc, 국제전립선증상점수가 10점 이상, 최대요속이 12mL/s 이하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중간엽 폐색이 없는 환자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동 행위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접근성이 좋고, 기존 수술적 요법(TURP 등)에 비해 성기능 보존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나, 수술법(TURP 등)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이 확인됨. 또한, 시술 적용 대상 및 내구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함을 언급함.
관련 학회는 대상 질환(전립선 비대증)이 노화와 같이 동반하여 증가하는 질환으로, 성기능보존이 가능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동 행위에 대한 장․단기적인 시술 효과에 대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비급여로 결정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2025.12.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