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12-03
- 853
□ 안건명: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
→ 최종고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바. 근골격계 종양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2025.12.1.시행) 참조
□ 안건구분: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9.15.
□ 참석위원
-代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임은경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장석용 위원,
-김인규 위원, 박현선 위원, 박문성 위원, 최우석 위원, 김의혁 위원,
-양달모 위원, 강승백 위원, 홍기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81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은 근골격계 양성 및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제거 및 증상 완화를 위해 경피적으로 종양부위를 괴사시키는 행위로 비급여 고시되었음
- 신청 기관은 동일한 방법인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현재 간암, 신장암, 폐암, 갑상선암, 부신종양에 모두 ‘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근골격계 종양에만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급여대상으로 조정 신청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골종양을 파괴하는 국소치료법으로 수술에 비해 안전하며 상처가 적어 회복이 빠르고 특히, 유골골종의 치료 및 전이성 골종양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우선되는 치료법임을 명시함
- NECA 의료기술재평가에서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에 안전하고 유효한 행위이나, 수술적 치료가 어렵거나, 환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전문의의 판단 하에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
- 전문가는 유골골종의 표준 치료법이자, 수술 후 재발된 섬유종 및 수술이 어려운 전이성 종양에서도 시행되는 행위로,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라. 근골격계 종양’에 비해 유용성이 더 높으므로 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유골골종의 일차 치료법이자 전이성 골종양 환자의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고, 급여 행위인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조정을 수용하며, 상대가치점수는 5,600.26점을 산정하고 유도료(CT 및 초음파)는 해당 수가의 급여기준 등에 따라 별도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2025.12.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2025.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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