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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시야광역치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1-07
  • 1,218

안건명: 전시야광역치검사
최종고시  -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안건구분: 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8.11.

참석위원

-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동준 위원,

-정재승 위원, 오재령 위원, 최우석 위원, 박형두 위원, 심규원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변성 환자 또는 기존의 망막전위도검사나 시야검사로 시세포 기능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시세포 기능 저하 환자의 시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로 고시됨

 -  동 검사는 유전적으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가 검사 대상이므로 검사 시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하며, 장시간의 검사 시간이 발행하는 점 등의 사유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신청됨

 -  이에, 동 검사는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환자의 필수 치료약제(럭스터나주) 사용 후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로 임상 견학 결과 실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유효한 검사 결과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반복 검사 시행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318.96점에서 670.00점으로 조정하도록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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