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1-07
- 1,218
□ 안건명: 전시야광역치검사
→ 최종고시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 안건구분: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8.11.
□ 참석위원
-代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재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代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동준 위원,
-정재승 위원, 오재령 위원, 최우석 위원, 박형두 위원, 심규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변성 환자 또는 기존의 망막전위도검사나 시야검사로 시세포 기능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시세포 기능 저하 환자의 시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로 고시됨
- 동 검사는 유전적으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가 검사 대상이므로 검사 시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하며, 장시간의 검사 시간이 발행하는 점 등의 사유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신청됨
- 이에, 동 검사는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환자의 필수 치료약제(럭스터나주) 사용 후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로 임상 견학 결과 실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유효한 검사 결과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반복 검사 시행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318.96점에서 670.00점으로 조정하도록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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