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2-04
- 1,553
□ 안건명: 자궁내 음압지혈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2024.6.27.)참고
→ 최종고시 조-568 자궁내 음압지혈술 [재료대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9.15.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김희진 위원, 임은경 위원, 김민주 위원,
-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장석용 위원, 김인규 위원, 박현선 위원, 박문성 위원,
- 최우석 위원, 김의혁 위원, 양달모 위원, 강승백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궁내 음압지혈술」은 산후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낮은 음압을 활용해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여 산후출혈을 조절 및 치료하기 위한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술 후 사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심각한 합병증 및 이상반응의 발생률이 낮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동 행위의 중재군은 비교군 대비 수혈률과 실혈량이 유의하게 낮아 유용한 기술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임신 주수 34주 미만의 산후출혈 환자에서 동 기술의 적용은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함
- 임상 문헌에서는 산후출혈 시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술식은 자궁내 풍선 압박술이며, 동 행위를 함께 시행했을 경우 지혈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그러나 동 행위와 자궁내 풍선 압박술과 치료 결과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동 행위의 시행으로 분만 이후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 결과가 필요함을 언급함
- 외국 행위 분류 및 보험에서 동 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산후 출혈 조절의 표준 술식으로 자궁내 풍선 압박술이 급여로 등재되어 있고, 동 행위와 자궁내 풍선 압박술과의 비교 연구 및 분만 이후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자궁용음압기구)는 동 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행위료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호(2026.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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