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2-04
- 1,223
□ 안건명: 신생아 구강 운동 평가 척도 검사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1.9.
□ 참석위원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代손윤아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신재용 위원, 이병철 위원, 김광호 위원, 이현웅 위원, 한미영 위원,
-장성원 위원, 임재영 위원, 엄태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신생아 구강 운동 평가 척도 검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구강 운동 기능 및 먹기 기능을 평가하는 행위로, 비급여 대상으로 조정신청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예측 타당도가 낮으며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한 검사로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함을 언급함
- 학회 및 전문가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평가 행위로서 진단 및 예측적 가치가 낮고, 미국인 개발자 1인이 교육 시행 후 자격을 부여하는 운영 구조로 인한 저작권 문제 및 교육 지속가능성의 우려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 불수용 의견임
- 관련 유사 행위인 연하장애평가(침상평가) 및 비디오 동작 평가(환자의 일상생활 및 동작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치료전, 중,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경우) 행위는 현재 기본진료료로 명시됨
- 이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불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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