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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발치창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3-05
  • 2,509

안건명: 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6, 2020.3.6.) 참고

최종고시 -40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안건명: 발치창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 2022.1.12.) 참고

최종고시 -51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안건명: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8, 2021.8.13.) 참고

최종고시 -51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안건명: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0, 2021.12.15.) 참고

최종고시 -376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초-51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11.17.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김희진 위원,

- 임은경 위원, 유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윤태철 위원

- 정순희 위원, 한승민 위원, 김영삼 위원, 양병은 위원, 오일영 위원, 홍기호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하 발치와골염 PRF)은 발치를 한지 최소 2~3이후 발치부위가 치유되지 않고 발치와 및 인근 부위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발치와골염 및 치조골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위해 자가 혈액에서 고농도의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추출한 후 결손부에 삽입하는 기술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보고서에서 보존치료와 비교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이 개선되었고 그 외 단일군 연구에서도 시술 후 개선된 결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②「발치창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하 발치창 회복 증진 PRF)은 발치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위해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하여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발치창 부위에 삽입하는 기술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보고서에서 연조직 치유정도가 비교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 발치부위 치유에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③「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이하 치주조직 재생 PRF)은 치근이개부 결손 또는 치주낭 깊이 5mm 이상의 수직적 골결손을 동반한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해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된 부위의 판막을 거상하여 치석 제거 및 치근면 처치 후,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하여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단독 또는 골이식재를 혼합하여 치주조직 파괴 부위에 이식한 후 봉합하는 기술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보고서에서 부착수준 변화, 치주낭 깊이 변화, 치은 퇴축 변화, 결손부 깊이 변화, 골충진 정도 변화에 있어 비교군보다 중재군에 개선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④「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이하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PRF)은 구강 내 자가 연조직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공여부의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위해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 분리하여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연조직 이식편을 채취하여 생긴 공여부의 상처에 위치시킨 후 고정하는 기술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보고서에서 수술 후 완전상피화, 공여부 상처 크기 및 조직 두께 등의 지표에서 비교군보다 중재군에 우월하게 나타내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Autologous Platelet Rich Fibrin, 이하 PRF) 자가 조직으로 면역 거부반응과 이물반응,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연조직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잠재력이 높은 치료이나 원심분리 프로토콜이 동일하지 않고 환자 개인마다 다른 매개변수(연령, 병력 등)PRF의 형성, 안정성 및 성장 인자 방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이 언급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적응증 및 대체 가능 행위 유무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되 개별 등재가 아닌 “PRF”를 중점으로 한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발치와골염 PRF 발치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대체 가능한 급여 행위가 없으므로 선별급여 80%, 대가치점수는 784.72점으로 함

- 발치창 회복 증진 PRF, 치주조직 재생 PRF,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RPF는 기존 급여 행위(발치술, 치주조직재생술, 치은이식술) 술식 도중,  이후 실시되는 보완행위로 비급여로 함
채혈, 원심분리, PRF 추출 및 적용을 일련의 과정으로 행위명은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로 하며 주사항에 사용대상을 명시하고, PRF 적용 전 혹은 도중 시행되는 선행동반 급여 행위(발치술, 치주조직재생술, 치은이식술 등)기등재된 행위의 고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2026.3.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2026.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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