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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3-05
  • 1,256

안건명: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78(2023.4.27.)참고

최종고시 자-658-2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심방중격 접근]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6-49(2026.3.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5.19.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김희진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병철 위원, 김원섭 위원, 오동진 위원, 천영훈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은 외과적으로 삽입된 생체 인공 승모판막의 협착 또는 기능부전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인공 승모판막을 삽입하여 환자의 판막기능을 대체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기존 수술적 승모판막 재치환술과 비교 시 사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시술 후 심기능 개선과 재원기간 단축이 보고되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승모판막 재치환술의 표준 치료법은 관혈적 수술이며 경피적 접근 시술의 장기적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도 동 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되는 기술이나, 국내 도입 초기 단계 기술로 근거 축적 후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행위는 선별급여 80%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대한의사협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9,332.53점으로 적용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2026.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2026.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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