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3-05
- 2,078
□ 안건명: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98호, 2019.12.30.) 참고
→ 최종고시 사-123다주2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9호(2026.3.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12.15.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이은주 위원, 代강지혜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代서인석 위원, 代이은용 위원, 임은경 위원,
- 代유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고영진 위원, 임춘학 위원,
- 이혜승 위원, 현준영 위원, 임재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는 불완전마비가 있는 손 및 아래팔에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근전도 구동원리를 적용한 손 재활로봇을 이용하여 능동보조 및 능동운동 제공을 통해 상지 근력 강화 및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뇌졸중 등에서 전반적으로 근위 및 원위 상지의 운동기능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여 임상적으로 유용하나, 동 장비를 평가한 문헌이 RCT 6편 중 Sham 재활치료 비교 문헌 1편임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동 행위는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의 재활치료를 대체할 수 없고 포괄적 재활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를 특수작업치료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 확립이 더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동 행위에 적합한 식약처 허가를 득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급여 80%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존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점수에 추가하여 100.45점을 별도 산정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호(2026.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호(2026.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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