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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CALR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4-03
  • 1,330

안건명: CALR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5(2016.10.31.)참고

최종고시 -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8(2026.4.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1.9.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손윤아 위원
-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신재용 위원, 이병철 위원, 김광호 위원, 이현웅 위원, 한미영 위원

- 장성원 위원, 임재영 위원, 엄태현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CALR 유전자, 돌연변이[핵산증폭법]는 골수증식성종양 의심환자 중 JAK2 V617F 돌연변이 검사결과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CALR 유전자를 추출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증폭한 다음 길이 분석을 시행하여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CALR 유전자는 이미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검사방법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된 PCR-PAGE에 해당하여 이미 확립된 검사방법이므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심의함

 -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 등 임상진료지침에 골수증식성종양 진단시 혈액검사, 골수검사와 함께 JAK2 V617F, CALR 등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확인됨

 - 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가 급여로 기등재된 염기서열분석*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유용한 검사라는 의견임

   * ‘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이상 - (2) CALR Gene’

 - 미국 CPT AETNA, CIGNA, 호주 MBS에서 골수증식질환 진단에 CALR 검사 시행이 확인됨

 - 이에 급여로 결정하고 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PCR PAGE”의 검사료 항목별 세부내용에 “CALR Gene”을 신설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8(2026.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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