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5-12
- 1,779
□ 안건명: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4호(2024.12.13.)참고
→ 최종고시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7호(2026.5.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1.9.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代손윤아 위원
-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신재용 위원, 이병철 위원, 김광호 위원, 이현웅 위원, 한미영 위원, 엄태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은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심방세동 발생 부위에 카테터를 위치시켜 펄스장으로 절제하여 좌심방의 심방세동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기존 행위와 비교하여 치명적인 합병증(심방-식도 루) 발생률, 폐정맥 분리 성공률, 재발률, 전체 시술 시간 등의 면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심방세동의 표준치료는 고주파 절제술이나, 열적 특성으로 모든 폐정맥을 안전하게 격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펄스장 절제술은 비가역적 전기천공을 초래하여 심장 근육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동시에 혈관, 식도 및 신경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였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약제로 율동조절이 어려운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 중재적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펄스장 절제술의 임상적 유용성은 이미 인정되어 심방세동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며, 심근 특정 표적이 가능하여 주위 장기 및 조직 손상이 적고 특정 조직에 전기 천공을 통한 세포 사멸을 유도하므로 기존 절제술 대비 합병증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임
- 동 행위는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비교 행위(고주파절제술)와 대상, 목적이 동일하고 에너지원만 다른 행위로,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39,815.10점으로 산정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2026.5.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2026.5.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7호(2026.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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