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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6-25
  • 455

안건명: -120 복합림프물리치료

최종고시 -12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안건구분: 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3.13.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최지은 위원, 조원영 위원, 김한수 위원,

-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임은경 위원,
- 정지연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장석용 위원,

- 최승호 위원, 강현 위원, 정용욱 위원, 이호석 위원, 김익용 위원, 임재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적 혹은 이차적으로 림프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하게 되는 림프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로, 2009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하였으나,
동 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소요 인력, 시간 등)비하여 상대가치점수가 과소평가되어 있어 실제 임상 현실을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상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학회에서 조정신청 함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는 동 행위가 림프부종 치료 효과가 입증된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4단계(도수림프배출법, 특수다중압박붕대법, 운동치료, 피부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함. 미국과 일본 등 제외국에서는 림프부종 치료법으로 동 행위가 확인됨

  - 전문가는 동 행위의 과정 중 도수림프배출법은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의견이었음

  - 관련 학회에서는 동 행위가 림프부종 환자의 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치료법에 해당하고, 도수림프배출법의 경우 전문 치료사에 의해 회당 30분 이상 1:1 집중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현 상대가치점수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업무량에 반영된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상향하여 제시함

  - 이에, 조정 신청내역, 관련 학회 및 의사협회 의견,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소요시간 등 일부를 조정하여, 상대가치점수는 224.11점으로 상향하되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5(2026.6.2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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