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09
- 238
□ 안건명: (동시진행)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0호, 2026.5.29.) 참고
→ 최종고시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2026.6.30. 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4.13.
□ 참석위원
- 유정민 위원, 류승렬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代조원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代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유민상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태현 위원, 최승호 위원, 김세훈 위원, 정재승 위원, 박휴정 위원,
- 방우진 위원, 조평구 위원, 고영국 위원, 정동섭 위원, 이호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는 악성 종양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전처리 공정을 자동화 과정을 통해 슬라이드에 세포를 도말한 후 표본을 제작하여 전암병변 및 암을 선별하기 위한 액상세포검사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동 행위는 체외 검사로 이미 임상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고 기존 액상세포검사와 비교 시 결과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임상문헌에서 동 행위는 자동화 과정을 통해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감염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검사 과정을 표준화하며, 기존 액상세포검사 방법과 유사한 수준의 슬라이드 품질 및 진단정확도를 보인다고 언급됨.
학회 및 전문가는 ‘나562-나. 액상세포검사’의 수가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행위는 급여로 기 등재된 ‘나-562나 액상세포검사’와 대상, 목적이 동일하고 방법만 변경된 행위로, 기존의 검사 방법과 유사한 진단 정확도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 급여로 결정하며, 기존의 수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액상세포검사의 제외국 등재 현황을 참조 검체의 종류에 따라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 – 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 또는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 – 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2026.6.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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