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09
  • 238

안건명: (동시진행)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0, 2026.5.29.) 참고

최종고시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2026.6.30. 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4.13.

참석위원

- 유정민 위원, 류승렬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조원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유민상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태현 위원, 최승호 위원, 김세훈 위원, 정재승 위원, 박휴정 위원,

- 방우진 위원, 조평구 위원, 고영국 위원, 정동섭 위원, 이호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악성 종양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전처리 공정을 자동화 과정을 통해 슬라이드에 세포를 도말한 후 표본을 제작하여 전암병변 및 암을 선별하기 위한 액상세포검사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동 행위는 체외 검사로 이미 임상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고 기존 액상세포검사와 비교 시 결과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임상문헌에서 동 행위는 자동화 과정을 통해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감염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검사 과정을 표준화하며, 기존 액상세포검사 방법과 유사한 수준의 슬라이드 품질 및 진단정확도를 보인다고 언급됨.
학회 및 전문가는 562-. 액상세포검사의 수가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행위는 급여로 기 등재된 -562나 액상세포검사와 대상, 목적이 동일하고 방법만 변경된 행위로, 기존의 검사 방법과 유사한 진단 정확도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 급여로 결정하며, 기존의 수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액상세포검사의 제외국 등재 현황을 참조 검체의 종류에 따라 562-(1) 세포병리검사 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 또는 562-(2) 세포병리검사 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함.

 

보건복지부 고시 2026-142(2026.6.30. 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6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