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8-10
- 524
□ 안건명: 사-130나 보행치료
→ 최종고시 사130-나 보행치료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65.55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026.7.31.시행)
□ 안건구분: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4.13.
□ 참석위원
-유정민 위원, 류승렬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代조원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代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김태현 위원, 최승호 위원, 김세훈 위원, 정재승 위원, 박휴정 위원,
-방우진 위원, 조평구 위원, 고영국 위원, 정동섭 위원, 이호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로봇보조 보행치료」는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보조 정형용운동장치를 이용하여 보행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기능 회복 및 운동 발달을 촉진하는 행위임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하지재활 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안전한 기술이며, 대동작기능평가 서기, 걷기, 뛰기, 도약, 거리 기준 보행속도 등 유효성 결과지표에서 기존의 고식적 재활치료와 효과 차이가 없어 유사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는 최근 재활치료 시 로봇을 이용한 훈련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걷기 훈련이 가능하고 보행 요소들을 정교화하며, 소아 신경재활에서 로봇보조 보행치료의 임상적 중요성을 언급하고있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소아·청소년에서의 근골격계 변형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단순 보행 보조가 아닌 신경가소성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재활치료로써, 소아청소년에서 하지 위약을 동반하는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에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포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급여로 등재되어있는 뇌졸중과 같은 목적 및 방법의 행위이므로 뇌졸중 대상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50%, 상대가치점수 365.55점을 별도산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제2026-160호(2026.7.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026.7.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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