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8-10
- 475
□ 안건명: 왕복걷기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참고
→ 최종고시 나-605 걷기검사 가. 6분 걷기검사 나. 점증부하 왕복걷기검사 다. 지구력 왕복걷기검사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026.7.31.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5.8.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광호 위원, 황용일 위원, 송재준 위원, 유지현 위원, 오소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왕복걷기검사」는 운동능력 평가가 필요한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10m 코스를 왕복 보행하여 총 보행거리를 측정하고 최대 산소섭취량 예측값을 계산한 후, 예측된 최대 산소섭취량의 70 ~ 85%에 해당하는 속도로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임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동 검사 수행 후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으며 임상 현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검사로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의 운동능력 평가 시 관련 문헌 등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왕복걷기검사는 운동능력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폐암 환자의 수술 시 호흡기계 합병증과 사망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고, 심장 또는 호흡 재활환자에게 치료 성과 모니터링 시 활용되는 검사로 언급함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운동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호흡가스 분석 없이 운동능력을 예측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 또는 검사자에 시행되더라도 보다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임
- 이에,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며, 수가 분류는 걷기검사로 점증부하 왕복걷기검사(153.69점), 지구력 왕복걷기검사(211.43점)로 신설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제2026-160호(2026.7.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026.7.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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