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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6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8-10
  • 491

□ 안건명: 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5호, 2024.12.13.) 참고

→ 최종고시 다245-1가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일반 – 체중부하 상태로 촬영한 경우

다245-1나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3차원, 관절강내조영 – 체중부하 상태로 촬영한 경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5.8.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송인선 위원, 이승혜 위원, 유민상 위원

- 김민주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광호 위원, 황용일 위원, 정우상 위원, 송재준 위원, 유지현 위원, 오소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족부, 족관절 및 무릎관절 부위의 이상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을 촬영하여 근골격계 해부학적 구조 이상 여부의 진단, 치료 평가 및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기술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행위는 기존 검사(일반 CT 등) 대비 방사선량이 유의하게 낮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며, 참고표준검사로서 동 행위가 활용된 문헌이 확인되고, 기존 콘빔 CT의 일반적인 자세(앙와위)에서 체중이 부하된 기립의 형태로 단순 변경된 것으로 전문가 그룹 합의문에서도 사용을 권고하는 기술인 바 임상적으로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동 행위는 수술 후 추적관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하지 정렬 평가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에 비해 정밀한 골격 구조에 대한 결과 제공이 가능하며, 일반 CT와 비교 시 검사 시행 시간이 빠르고, 방사선 조사량은 적다고 언급됨

-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가 체중부하 상태에서의 정렬 이상과 구조적 변형, 골·관절 간 관계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기립 자세에서 발, 발목, 무릎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여부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  따라서, 급여로 기등재된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대상·목적이 일부 중복되고, 족부 및 무릎관절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정밀하게 진단 가능한 점, 기존 하지부위 콘빔 CT도 방사선일반영상진단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골절이나 관절염 등의 적응증으로 급여로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였으며,

-  행위 분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범주로 “주”항목을 신설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촬영 방법의 변경에도 불구 소요되는 자원의 양은 동일․유사한 점을 고려 동일한 점수를 산정토록 하되, 동일 부위에 일반 콘빔 CT와의 동시 산정을 제한하고,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제2026-160호(2026.7.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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