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8-10
- 462
□ 안건명: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7호(2020.8.21.)일부 개정 참고
→ 최종고시 자-653-1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026.7.3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4.13.
□ 참석위원
- 유정민 위원, 류승렬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代조원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代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유민상 위원,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태현 위원, 최승호 위원, 김세훈 위원, 정재승 위원, 박휴정 위원,
- 방우진 위원, 조평구 위원, 고영국 위원, 정동섭 위원, 이호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판막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승모판 폐쇄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하 대퇴정맥으로 가이드 카테터를 삽입한 후, 클립전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손상된 승모판을 재건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수술보다 덜 침습적이면서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보다 생존률을 향상시키고, 승모판 수술과는 유사한 생존율을 나타내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음. 다만 심장통합진료팀에서 시술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제외국에서는 장기 생존률 등 치료효과성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환자 임상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수술이 불가능한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증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서 시술 시 약물치료 단독보다 입원율・사망률이 낮아진다고 언급한 이차성(심실성) 승모판 폐쇄부전증에 대해서는 급여로 결정하고, 이외는 선별급여로 결정함. 선별급여 중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증은 선별급여 50%, 이차성(심방성) 승모판 폐쇄부전증은 선별급여 80%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의견 등 참고하여 23,409.82점을 산정하고, 심장통합 진료료는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관련 통합진료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1,400.13점)하며, 적응증, 인력․시술 등 요건,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과 중증도 높은 심장질환자에 해당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을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제2026-160호(2026.7.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026.7.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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